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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관리

(공고문)기관·사회·종교단체 등의 집회 등 금지조치 긴급 행정명령 N

No.42029
  • 작성자 안전관리팀
  • 등록일 : 2020.03.04 16:57
  • 조회수 : 7117

기관단체 등의 집회 등 금지 긴급 행정명령 시행 공고 안내입니다.

 

1. 명령(처분)기간 : 2020.3.3.~3.16.(필요시 연장)

2. 명령(처분)사항 : 경산시내 모든 기관/사회/종교단체 등의 집회, 흥행, 제례 등 금지

3. 사      유 : 코로나19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

4. 법적근거 : 감염병의 예방 및 전파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조 제2항

5. 협조사항 : 입주/회원/관내기업,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안내 및 홍보

6. 시행주체 : 경산시

 

붙임 : 긴급 행정명령 공고문 1부.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