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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소개

안전관리

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N

No.42046

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(2.13.)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.5단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사항을 일부 조정하였으니,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